초과근무 적용관련 대체 ? 보상?
월~금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근무 하고, 근무표상 랜덤하게 토요일 근무가 9시출근 오후 1시 퇴근 이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초과근무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파트장 자체적으로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대체를 줍니다. 초과근무 1시간을 하면 1시간을 적립하듯이요. 이건 다른 날 조기퇴근위해 사용 가능합니다. 1시간씩 4일을 모아 반차를 사용하기도 하구요.
토요일 출근에 있어서는 반차를 하나 줍니다. 토요일 근무하는 주에 주기도 하고 다른 주에 주기도 합니다.
월별 근무표상에 근무표 작성자가 임의로 넣습니다.
궁금한 것은 초과근무에 있어서 저부분들이 1.0배수인데 1.5배수에 해당하지 않느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을 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1.5배의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5배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줘야 하므로, 이를 휴가로 대신 줄때도 1.5배를 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파트장이 있다 하시니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말씀하신대로 1.5배로 50%를 가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는 보상휴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이므로
1.5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1시간 반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2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3시간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