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각 당사자는 결혼의 내용적 성립요건에 관해 각자의 본국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63조제1항).
베트남의 『혼인·가족법』은 남자 만 20세 이상, 여자 만 18세 이상이어야 결혼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의 「민법」은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면 혼인이 가능하므로, 베트남 여자는 베트남 『혼인·가족법』에 따라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여야 혼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법규정에 따라 동성결혼은 금지되며, 입양 부모와 입양아 사이의 결혼이 아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