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주휴수당 급여 계산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학원과 주휴수당 계산에 있어 입장차이가 있어 질문합니다.
학원에서 처음 강사 고용 계약서를 썼을 때는 월(16:30~20:45) 화(15:00~21:15) 금(14:30~1830)에 근무하는 파트타임 강사로 1주 1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난 달부터 학원의 상황에 따라 수(16:30~2045) 목(15:00~21:15) 근무가 추가 되어 1주 24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8월 월급 정산에 앞서 월급 명세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본 저는 주휴수당을 요구하였고, 처음에 학원은 저의 시간당 급여(2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나 학원 원장과 노무사와의 통화 후 학원은 저의 시간 당 급여인 20,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급여인 9,16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원의 계산이 맞는건가요?
강사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강사의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A)강사의 급여는 최저급여 9,160원과 성과급, 교통비, 주유비 등 포함하여 시간당 2 만원으로 책정되며 강사는 근무시간이 고정되지 않은 파트타임 강사로써, 퇴직시 학원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 동의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질의의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성과급이나 교통비, 주유비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주휴수당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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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바, 지난 달부터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한 때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상기 계약서상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바, 성과급, 교통비, 주유비 등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은 2만원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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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 내용을 보면 시급을 2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순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오로지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책정된 시급 2만원 안에는 최저임금과 성과급, 교통비, 주유비 등을 포함한 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이 최저임금 9160원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 다만, 해당 책정된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상기 계약서 내용 중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은 당초 계약시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1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하게 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상기 계약 내용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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