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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랍스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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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3

학원 주휴수당 급여 계산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학원과 주휴수당 계산에 있어 입장차이가 있어 질문합니다.

학원에서 처음 강사 고용 계약서를 썼을 때는 월(16:30~20:45) 화(15:00~21:15) 금(14:30~1830)에 근무하는 파트타임 강사로 1주 1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휴수당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난 달부터 학원의 상황에 따라 수(16:30~2045) 목(15:00~21:15) 근무가 추가 되어 1주 24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8월 월급 정산에 앞서 월급 명세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본 저는 주휴수당을 요구하였고, 처음에 학원은 저의 시간당 급여(2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며 지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나 학원 원장과 노무사와의 통화 후 학원은 저의 시간 당 급여인 20,0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급여인 9,16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원의 계산이 맞는건가요?

강사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강사의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A)강사의 급여는 최저급여 9,160원과 성과급, 교통비, 주유비 등 포함하여 시간당 2 만원으로 책정되며 강사는 근무시간이 고정되지 않은 파트타임 강사로써, 퇴직시 학원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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