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길에서 직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역주행을 해오면서 제 차를 들이 받았는데 이런 상황도 자동차가 100% 과실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통행길에서 역주행 차량의 과실은 통상 7대3 내지 8대2의 기본과실비율이 산정됩니다.
다만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 통행 길에서 자전거가 역주행을 했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됩니다.
보험사 기본 과실은 역주행 자전거 60 : 40 정상 주행 자동차의 과실이 적용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