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퇴직하시는 분 통상임금 계산시 인상된 급여로 계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5월에 퇴직하시는 분의 퇴직금을 위해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 분의 경우 2024년 기본급은 240만원이고 2025년 기본급은 260만원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5년 기본급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해가 바뀔 때 마다 시급이 인상되는데
만약 1월에 퇴직하시는 분도 작년이 아닌 당해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