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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물범227
늘씬한물범227

올해 퇴직하시는 분 통상임금 계산시 인상된 급여로 계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5월에 퇴직하시는 분의 퇴직금을 위해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 분의 경우 2024년 기본급은 240만원이고 2025년 기본급은 260만원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2025년 기본급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해가 바뀔 때 마다 시급이 인상되는데

만약 1월에 퇴직하시는 분도 작년이 아닌 당해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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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는 달의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인상된 26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퇴직 당시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계산해야 하는 시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25년 변동된 연봉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월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 시점에 수령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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