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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랍스타98
기막힌랍스타9824.01.05

미성년자 전자담배 구매 에 대한 법률 ?

본인(피해자) ,상대 (가해자) 둘다 만14세 넘었습니다 중고거래로 전자담배 거래를 하였으며 총5만원 탄맞았습니다. 전화번호,주소,학교,이름,계좌번호,모든 sns 아이디 알고있으며 더치트 신고 완료했습니다. 제일 궁금한것은, 그저 송금을 하였을뿐 물건을 받지못했는데 거래성립이 될려나요?(거래 성립이 안되서 처벌이 불가능 한지 궁금한게 아닌, 거래 성립이 되어서 제가 처벌받을까 궁금합니다) 사기는 수사과에서 처리한다해서 내일 경찰서 방문해서 수사관분 에게 여쭤보고싶은데 만약 미성년자 판매금지물품을 미성년자간에 거래 했다는 사실을 토로 하자마자 제게 문제(부모에게 연락,경찰서에서 못나가게되는 상황) 가 생겨날까 두렵습니다 . 챗지피티 한테 물어보니 상담후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사건의 성격과 상황,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하고 소비자보호기구에 요청하면 돈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라도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개질려서 담배 안필겁니다 미성년자가 담배사려다 사기 당했다는것에 대해 혀를 차시는분들 죄송합니다

혹시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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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성립은 물건을 받았는지 여부가 요건이 아니라 당사자간 거래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거래가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전화문의는 어렵고, 방문하셔서 사기죄 고소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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