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호탕한가마우지173
호탕한가마우지17321.03.04

인권위원회의 의결 내용의 강제성은 있는지?

인권위원회에서 의결 내용을 해당 기관에 보내는데, 이를 이행해야할 강제성이 있나요?

강제성이 있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디요?

강제성이 없다면 이행하지 않았을시 불이익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1. 5. 19.]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4항). 이러한 의결에 따른 권고라고 하여 법원의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구속력이나 기속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불이행시에는 이로인한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