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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가마우지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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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의 의결 내용의 강제성은 있는지?

인권위원회에서 의결 내용을 해당 기관에 보내는데, 이를 이행해야할 강제성이 있나요?

강제성이 있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디요?

강제성이 없다면 이행하지 않았을시 불이익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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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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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전문개정 2011. 5. 19.]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제4항). 이러한 의결에 따른 권고라고 하여 법원의 판결과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구속력이나 기속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불이행시에는 이로인한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