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대상자로변경시 혜택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홍대에서 13년간 여성옷가게를 운영하고있는데
코로나로 실적이 적어간이과세자로 변경이되었다고
(4800 ->8000만 기준상향)세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15%~4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계산되더라도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업 비용 등이 크게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와 달리 일년에 한 번 1월 1일 ~ 1월 25일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의무도 있는데 소매업의 경우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혜택이 아니라 계산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매입세액공제액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 매입이 크게 잡히는 등의 이유로 환급이 가능하여도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완전 면제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1~12.31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만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의 10%가 매출세액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총 결제금액) * 업종별부가율 * 10% 가 매출세액이 되며
업종별 부가율은 업종에 따라 10~30%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납부하게되는 부가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발행이 불가능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분들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꺼릴 수 있어 간이과세를 포기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4800만원~8000만원 사이의 경우로 간이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 편이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제도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다음해 1월에 한번만 신고하며, 납부는 7월, 다음해 1월 2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시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1.07.01 이후 공급분부터는 (0.15~3%)
2.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나
2021.07.01 이후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경우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