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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표범273
쌈박한표범27322.08.12

지금 집이 공사를 하게 될것같아요

장마로 인한 누수로 집에 물이 많이새서 공사를 할것같은데 집을 비워야하는 기간동안 월세는 계산되나요? 일할로 빼주는지 그리고 집을 비우는동안 지낼곳은 메 사비로 마련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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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수공사로 이용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차임은 지급의무가 없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일할공제를 통해 감액해야 합니다.

    해당 누수가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이고, 임대인의 관리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비우는 동안 지낼곳에 대한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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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수선함으로 인해 사용을 못하는 경우 당연히 그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를 공제해줘야 하며,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이므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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