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수공사로 이용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의 차임은 지급의무가 없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일할공제를 통해 감액해야 합니다.
해당 누수가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이고, 임대인의 관리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비우는 동안 지낼곳에 대한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