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 비용 세입자가 부담하나요?
집에 물이 샙니다. 월세 계약이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집주인은 '직접 수리하든 알아서 해라'라는 태도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경우 목적물 임차에 매우 중대한 하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유지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기 떄문에 해당 비용은 임대인이 지급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만약 직접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하자에 따른 계약해지통보 및 이에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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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들어간지도 얼마안된거 같은데 임대인께서는 나몰라라 하시나보네요
어디가 새는지 정확히 진단을 해보시고 판가름을 하셔야 겠네요
계약하셨던 부동산에 가셔서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을 먼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여 건물에 대한 하자인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상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나 임대인의 중대한과실로 계약해제 소송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임차인이 적은 비용으로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를 해야합니다.
누수로 인해 거주하기 불편하여 수리를 요청했지만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는 건물의 하자로 인한것이라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저런 임대인이 있어 문제가 있는데 저런 경우라면 선수리 후 수리비 청구하는 방법,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사 가는 방법, 피해 본 부분(누수로 인해 물건등이 손상된 내용들)을 손해배상 청구 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한들 저런 임대인들이 바로 다시 해주겠냐마는 일단 내용증명등으로 수리를 요청하고 안해주면 위와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고지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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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