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은 별도로 아파트 건설이 안되나요?
나라에서 지정된 그린벨트 지역에는 별도로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상가, 건물등을 건설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지역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그린벨트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개발행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의 경우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호하고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을 곳입니다.
즉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불가하고 법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야 가능합니다.
공공의 이익이나 국토보호의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지정을 하고 또는 해제가 필요할 시 헤제를 하고 합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주로 자연환경보호구역으로 생태계 보호, 수자원 보호구역, 그외 산지, 습지, 농지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린벨트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지정목적과 위배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지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받아 건축이 가능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를 하나의 예를 들면 건폐율 100분의 20 범위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이하로 허가 받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라고 무조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2. 자연환경 및 녹지 보호
3. 공공복리 증진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주요 제한사대은
대규모 건축 불가 (상업시설, 공장 등)
일부 농업·임업 관련 시설만 허용
예외적으로 국가·공공 목적 시설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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