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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양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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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일 우편을받았습니다.카드사채무관련 내용으로재산명시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인데 채무자(친형)는 현재 오래도록 병원입원중인상태입니다.

파일내용과같은 감치명령일경우 채권자로 채무만 변제하면 감치명령은 자동취하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합의가 되어 채권채무 관계가 해소가 된다면 재산명시절차 자체가 필요없어 지므로 감치명령은 취소가 됩니다. 실제로도 그러한 경우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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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제하고 감치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곧바로 취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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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취소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취소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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