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및 퇴사시 정산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구하지 않을것에 서약합니다"와 같은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위배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퇴사 경위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퇴사통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 통보를 하였을 때 사용자가 30일간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그 이후에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퇴사 통보 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