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을구에 어떠한 내용도 없다고 한다면 당장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갑구에 신탁등기나 압류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임대인에게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세 체납 등이 있는지(이 부분은 이미 장기간 체납되어 압류되지 않는 한,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도 확인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본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 설정으로 임차인을 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하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