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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라마카크61
씩씩한라마카크6121.09.17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을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로부터 집시법위반이라고 조사 받은 후 약식명령으로 발금 100만원이 나와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 후 재판 결과 무죄로 나왔습니다.

사진에 찍힌 사람도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무죄를 주장했었구요.

재판 받는다고 하루에 몇시간씩 법원 왔다갔다하고 시간적 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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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안내서가 송부되는데

    법원에 무죄판결 비용보상청구신청을 한뒤

    결정이 나오면 관할 검찰청에 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법정에 출석한 횟수에 따라서 여비가 나오며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는 변호사 비용도 일정범위에서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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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서에 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사실과 청구액을 기재하고, ① 무죄판결등본과 ②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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