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으로 천만원 정도 사기당한 피해자인데요
배상명령신청을 했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현금전달책이 무죄 받은 이유가 제가 아무 말 없이 돈을 건네줬다는 것인데 제가 보이스피싱범과 전화 통화한 것만 3시간이 넘는데 그 증거를 다 경찰한테 넘겼는데 3시간짜리를 다 듣고 텍스트로 옮겼는지도 의문이고 증거가 법정에서 제대로 쓰인지도 모르겠어서 항소심 하기 전에 검사님에게 제가 따로 증거를 모아서 편지를 보내도 되나요?? 이렇게 보내더라도 증거로 제대로 쓰이나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민사재판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님에게 질문자님이 증거를 모아서 편지를 보내도 됩니다. 다만, 이를 활용할지는 검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면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