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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점 13시간 3호점 2시간으로 근로계약서 2장을 적고 주에 15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못받는가요?

작년 12월23일부터 현재까지 평일 5일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13시간을 1호점 나머지 2시간을 3호점에서 일하는 것으로 적었습니다. 주로 일하는 곳은 1호점이고 3호점은 주1회갑니다 가는 날도 사장의 지시에따라 달라지고 꼭 2시간을 다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1호점에 출근하고 30~1시간정도 업무를 보고 3호점에 가서 일을 하고 다시 1호점으로 복귀하는 일과입니다. 근로계약서 기간이 3월 말 까지였는데 현재까지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일을하고 오늘 사장한테 4대보험과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건지 직접 물어보니 업장을 2개로 나눠서 계약했기 때문에 4대보험과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 된다 라고 하더군요. 이게 맞는 사실인가요? 각 업장마다 사업자 번호는 다르지만 대표자는 동일인이고 월급도 따로 받는 것이 아닌 한 번에 다 받습니다.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계약서상으로 나온 시간으로만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지점이 서로 독립된 회사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없다면 근무지 이동으로 보아 1주 소정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이면서 그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면서 각 사업장의 인사/노무/회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개의 근무장소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