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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비버144
늘씬한비버14424.04.11

사기죄 검찰송치후 피의자 소환 없이 처분?

사기죄를 고소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갔는데

2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전화해봤더니 조만간 처분내려질것 같다고합니다.

금액은 2천만원 정도인데 피의자 소환하지 않고 처분내리는 경우는 약식기소를 할 가능성이 큰것일까요?

아니면 죄가 확실할경우 피의자 소환없이 차분 내릴까요?

저는 정식재판으로 피해자 엄벌을 요청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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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검사의 처분내역을 예단하는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피의자 소환 없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검사가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기소하는 경우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서,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도록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건이 비교적 단순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명백한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둘째,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다만 2천만 원 상당의 사기죄에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약식명령으로 기소되더라도, 피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원하신다면,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검찰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 등을 통해 처분 결과와 이유를 확인하신 후, 이에 불복하신다면 항고장을 작성하여 해당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죄가 명확하고 피의자가 자백하는 경우 소환 없이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약식기소가 내려지기 전에 엄벌 탄원이나 공소 제기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