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피의자 소환 없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검사가 사건을 약식명령으로 기소하는 경우입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기소하면서,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하도록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건이 비교적 단순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명백한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둘째,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다만 2천만 원 상당의 사기죄에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약식명령으로 기소되더라도, 피해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원하신다면,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편, 검찰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 등을 통해 처분 결과와 이유를 확인하신 후, 이에 불복하신다면 항고장을 작성하여 해당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