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버타임,연차수당 계산방법 어떻게 하나요?
월급은 실수령 230이고 연차는9개,오버타임 12시간 월급 빼고 연차,오버타임 금액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계산 하는게 어려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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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세전임금/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9일 x 8시간 x 통상시급과
연장근로수당 : 12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각각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수령이 아닌 세금 공제 전 금액을 알려주셔야 더 정확합니다. 일단 시급이 10,3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차는 10,300 x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버타임금액은 10,300원 x 오버타임시간 x 1.5입니다.
여기서 1.5는 오버타임 즉 연장근로로 인한 가산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