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약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입주자가 장기입주자라면, 그동안 묵시적갱신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재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