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을 인수하고 방값을 올리려고 하는데 나와 계약한적이 없는데도 임대차 보호법으로 5%밖에 못올리나요?
고시원을 인수하고 방값을 올리려고 하는데 나와 계약한적이 없는데도 임대차 보호법으로 5%밖에 못올리나요?
해당입주자는 장기거주중이며 언제까지라고 명시한 계약서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계약을 해서 가격을 5%이상 올릴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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