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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랍스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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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유급휴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있는데요

지금현장에서 3월 20일부터 일했고

계약서는 한달단위로 씁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은 포함돼있구요.

7시출근에 5시퇴근이고 두시간 점심시간입니다.

8시간 근로를 1공수로 칭합니다.

1. 이런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 처리받을수있나요?

2. 공휴일 근무시 임금은 어떻게되나요? 현재 회사의경우

내일 어린이날은 평소의 토요일처럼

7시출근 세시반퇴근해서 1공수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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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주 5일 형태로 일정기간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근무를 하는 경우 하루 근무시간 x 시급 x 1.5배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적게

      지급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 유급휴일에는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총 2.5배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더라도 상용근로자와 같이 근속하는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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