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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경험밖에 없는데, 매매할 때는 법무사를 끼고하는 걸 본 것같은데 어느때에 법무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부동산 전세 계약 경험밖에 없습니다.


매매할 때는 법무사를 끼고하는 걸 본 것같은데,


부동산 거래 시 어느 때에 법무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해야 하나요~?


법적인 조항이나 규칙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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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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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부동산을 매매한 후, 소유권등기이전업무를 법무사에 위탁 업무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법무사를 끼고 해야한다는 규정이나 법칙은 없습니다.


    법무사의 주 업무는 주로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 부동산 등기나 그밖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나 경ㆍ공매상담, 입찰 신정대리, 기타사무처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동산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여 잔금을 치루고, 그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등기해야 하는데,

    그 부동산 등기업무를 우리 일반인들이 그 절차나 방법이나 갖추어야하는 서류준비가 복잡하고 어렵고 잘 모르기 때문에, 법무사에 수수료를 주고 위탁하여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등기는 법무사 없이도

    셀프등기할 수도 있기때문에, 반드시 법무사를 끼고 해야한다는 조항이나 규정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이 완성되면 등기이전을 해야합니다.

    이때 법무사를통해 등기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등기신청을 할수 있지만 서류준비가 복잡해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합니다.


    부동산가격에 따라 법무사 수수료가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거래 할때는 딱히 법무사가필요치 않고요 법무사는 매매 잔금을 치룰때 법무사가 필요합니다 법무사가 하는일은 수수료를 받고 매수인의 명의로 등기를 해주는 역활입니다 아는 법무사가 있거나 아니면 잔금때 부동산사무소에서 거래하는 법무사가 있어서 처리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무사의 업무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소유권이전, 근저당설정등이 부동산 거래시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매매시 소유권이전을 위해 법무사님을 통해서 하는것입니다.

    이용을 강제하는 법적인 내용은 없으니 셀프등기 하시려면 굳이 이용안하시고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