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통해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1) 우위성 인정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판단되며, 직급이나 직위상 우위에 있지 않더라도 선배라는 사실로 보아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