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팀 상사가 저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하고, 나쁜말을 사용하고 인격모독을 합니다.. 인사권도 없고 그냥 선배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직장내괴롭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직급뿐 아니라 관계 등 우위도 인정됩니다. 인사권 여부는 크게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은 어렵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인사권도 없는 타팀의 상사라 하더라도, 직장 선배로서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반드시 직속 상사가 행위자여야만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팀 상사 분이시라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속상사가 아니고 인사권이 없더라도 직장내의 지위에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으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하므로 타팀 상사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타팀 상사라 하더라도
1. 지위의 우월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정신적,육체적 고통이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타팀이라도 같은 회사이고 선배인 사람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팀의 상사라 하더라도 지위와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