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수습 3일차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방문에서 퇴사를 알려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한지 3일 됐고, 안그래도 보수적인 분위기와 술강요로 퇴사를 고민했는데 다른 기업 붙어서 아예 퇴사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굳이 월요일 얼굴 보기 싫은데 퇴사 의사를 대면으로 전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대면해야할 이유는 없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유선으로 연락해서 상대방이 수용한다면 굳이 대면으로 진행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서 퇴직 몇 일 전 통보가 필요하다는 등의 얘기를 할 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