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에서 일주일 연차 사용 시 임금이 깎이나요?
포괄임금제로 일하면서 그 동안 쓰지 못 한 연차를 소진하기 위해 길게 연차를 사용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그렇게 연차를 쓰면 주말 분의 임금이 깎여서 지급된다 이러는데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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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전부 연차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월~금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그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인 하루치 임금이 공제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금 연차사용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휴수당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7일간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소정근로시간 범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