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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위의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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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1

다세다주택의 전세적정수준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다세대주택 즉 빌라같은 곳은 딱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워 전세나 매매시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빌라의 전세수준은 어떻게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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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blue-check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23.05.12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등의 이슈가 많다보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 적정 가격정도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5월1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보증금이 주택의 공시가격의 126%안에 들어야 가능합니다.

    일단 그 가격을 넘어서면 높다고 보는게 요즘인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변 시세대비 진행을 해야하는데 주변시세도 결정하기가 힘들죠.

    신축빌라라면 건축비에 토지비+수익을 합쳐서 최초분양가를 설정하는데

    주변 매매가 대비 전세가에 대한 비율을 보고 전세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적절한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받아 보시거나 아니면 주변 유사평형대 거래사례를 고려하여 팓단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격의 적정수준은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비교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쉽게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70%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전세가격이 시세대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전세시세는 주변 시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주택가격 대비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해당 주택 매매시세를 여러부동산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감정평가사가 그걸 정했는데 이젠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전세보증보험으로써 퇴거할 수 있게 정부가 길을 열어준거죠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를 파학하기 어러운것은 맞습니다만 공인중개사들은 다 압니다. 빌라같은 경우 윈가법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지않으면 피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부동산, 직방, 호갱노노 등으로시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다세대,빌라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일정비율 이하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됩니다. HUG는 126% SGI는 117%입니다.

    만약 빌라가 공동주택공시가격이 2억이라면

    2억 × 126% = 2억5천2백만원이 적정 전세가가 되겠습니다.

    만약 선순위 근저당권(1억)이 있다면

    2억5천2백만원 -1억 = 1억5쳔2백만원이 적정 전세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