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하도급에 하청 그리고 또 하청이라면?
저는 2달 곧 3월 노임부터 4월 노임까지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 입니다
처음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 합의가 없을시 법적인 검사,판사님을 거쳐 지급동지서를 통해 조금이나마 법적으로 노임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사법 경찰관은 소장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소인 소장이 저희팀장과 도급계약이라 하여 ,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팀장(고용자)을 상대로 민사를 하라고 합니다.
노임 사고가 소장이 팀장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임 사고의 원인인데…고용부는 팀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한…숨)
사고의 원인을 본사에 확인 결과 소장으로 인해 노임 사고인데 , 소장이 아닌 정말 팀장을 상대로 고소가 맞는 건가요???
하지만 ,
팀장 왈~
처음 소장이 채용시 도급계약이 아닌 팀 단가를 책정하고 ,소장 본인은 본사와 헤베당 계약을 했으니 열심히 일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간략요약
1 번째
팀장의 증언처럼 팀단가로 채용이 되었 다면 다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 한지.
2번째
만약 된다면 소장이 아닌 , 진정서를 팀장을 상대로 내야하는건지?
3번째
나의 질문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질문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리는 것이기에 100%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계약은 ‘실질 관계’에 따라 판단, 단가 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실제로 지시한 팀장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은 팀장을 상대로 다시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소장은 팀장을 고용한 도급자일 뿐, 고용관계 증거가 없다면 형사 책임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체불액은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
퇴직공제, 공제회 확인, 본사 문서 확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건설현장에서 팀장(속칭 오야지) 소속으로 근로한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면 팀장과 도급 준 사람을 상대로 하거나 둘 중 한 사람을 상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도급 준 사람을 상대로 신고했는데 추가로 팀장을 상대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원치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 제5판, 356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