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을 때 인정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설정하여 책정합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x 4.345주 = 174시간
2) 월 주휴시간 : 1주 8시간 x 4.345주 = 35시간
대부분의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이라고 별도 명시하지 않고 기본급을 209시간분으로 책정하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월급 총 액수가 주휴수당 + 연장 임금 등을 모두 포함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특별히 별도 약정시급이 있지 않는한"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