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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명한봉고280
현명한봉고280
23.07.20

모욕죄와 폭행죄 성립에 대해 궁금해요

지인A이 pc방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사람B가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하여, 조용이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옆에있는 B의 여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달래"라고 하자 어떤 xx놈이 그래 와서 말하라 그래"라고 하였고 이에 지인A가 격분하여 욕설이 오갔고 결국 밖으로 나와!라는 말을 하면 지인A가 사람B의 뒷덜미를 당겼습니다

이 경우 사람B는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모욕죄의 경우 쌍방이 될까요?

지인A는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폭행죄로로 고소를 당했는 데 모욕죄를 들어 합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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