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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봉고280
현명한봉고28023.07.20

모욕죄와 폭행죄 성립에 대해 궁금해요

지인A이 pc방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사람B가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하여, 조용이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옆에있는 B의 여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달래"라고 하자 어떤 xx놈이 그래 와서 말하라 그래"라고 하였고 이에 지인A가 격분하여 욕설이 오갔고 결국 밖으로 나와!라는 말을 하면 지인A가 사람B의 뒷덜미를 당겼습니다

이 경우 사람B는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모욕죄의 경우 쌍방이 될까요?

지인A는 폭행죄가 성립하나요?

폭행죄로로 고소를 당했는 데 모욕죄를 들어 합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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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b의 발언은 모욕죄, 지인a의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쌍방 고소가 진행되는 건이니 쌍방 고소취하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가 주변인들 모두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들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시고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