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말하는 법인격이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집에 문제가 생겨서 법에 대해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법에서 말하는 법인격이라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금 관련 문제에 있어서 법인격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격은 법률적으로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연인인 사람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단체의 경우 구성원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적인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법인격이론은 이러한 단체에 대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이며

    단체도 구성원 개인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법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독립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인격은 법률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합니다. 법인격을 가진 주체는 재산을 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등 다양한 법률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법인격이 언급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인격을 가진 자연인이나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소유주체의 법인격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며,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인(人)으로 인정되는 건 기본적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자연인의 행위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아 법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법정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은 법정 범위 내에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