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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happy
gogohappy24.03.10

경조사 토요일인 경우 월고정휴무, 평일휴무 이렇게 쉬면 경조사처리 어떻게 되나요?

주5일근무자이며

월요일고정휴무,하루선택휴무 (화~일 근무)

동생결혼식 1일 특별휴가부여

그런데 토요일입니다

저는근로일이긴합니다

단체협약상 공무원복무규정 준용합니다 토요일제외되는데

제가

토요일 경조사휴가 썼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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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별도 정한 절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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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면 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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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의 처리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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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 규정으로 동생결혼일에 1일의 유급휴가일로 정하여 있고 귀하의 근무일인 토요일에 실제 결혼식이 있었다면 당일은 약정 유급휴가일 입니다. 따라서 당해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그 외 고정휴무 및 선택휴무는 예정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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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토요일에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날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경조사휴가는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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