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토요일인 경우 월고정휴무, 평일휴무 이렇게 쉬면 경조사처리 어떻게 되나요?
주5일근무자이며
월요일고정휴무,하루선택휴무 (화~일 근무)
동생결혼식 1일 특별휴가부여
그런데 토요일입니다
저는근로일이긴합니다
단체협약상 공무원복무규정 준용합니다 토요일제외되는데
제가
토요일 경조사휴가 썼는데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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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별도 정한 절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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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면 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의 처리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 규정으로 동생결혼일에 1일의 유급휴가일로 정하여 있고 귀하의 근무일인 토요일에 실제 결혼식이 있었다면 당일은 약정 유급휴가일 입니다. 따라서 당해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그 외 고정휴무 및 선택휴무는 예정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토요일에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날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경조사휴가는 약정휴가로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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