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에 근무중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셔서 오후에 급하게 경조휴가가 시작되있는데 휴일제외하고 5일부여라고 목(오후), 금, 토,일, 월, 화, 수(오후출근)
이렇게 하라고한답니다.
휴일제외5일이면 수요일까지 경조휴가가 부여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에 회사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게 됩니다.
규정 상에서 휴일포함 부여인 경우라면 위와같이 부여되어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요일까지 경조휴가가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휴무일을 제외한 5일을 부여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목요일 오후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으로 휴일제외 경조휴가 5일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수요일까지는 경조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