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계약 되어있습니다.
주 4일, 8시간 근무이며 중간에 4일 정도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임금을 받는 날만을 포함하므로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가입일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 상황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초과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18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이 없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휴무일수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자라면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라 유급일수입니다.
주4일 유급+주휴 1일이면 5일만 계산되는 겁니다.
주5일근무자의 경우가 대략 7-8개월 재직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니 주4일의 경우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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