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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땅돼지265
멋진땅돼지26523.09.05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계약 되어있습니다.

주 4일, 8시간 근무이며 중간에 4일 정도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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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임금을 받는 날만을 포함하므로 180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가입일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현 상황에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초과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18개월 이내에 다른 직장이 없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휴무일수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무자라면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단순 재직일수가 아니라 유급일수입니다.

    주4일 유급+주휴 1일이면 5일만 계산되는 겁니다.

    주5일근무자의 경우가 대략 7-8개월 재직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니 주4일의 경우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