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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4.04.02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업체 하면 위험할까요?

제가 마음에 드는 집이 하나 있어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직접 내놨는데요 저는 계약을 해 본 적이 없는데 혹시 부동산 없이 하면 위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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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이 한번 봐주면 심적인 믿음이 있겠지만 직거래를 한다고 무조건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마다 다르고 임대인에 따라 다르고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딱히 위험하다 안위험하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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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없이 직거래로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 집에 대한 등기사항이나 상태 그리고 거래에 대한 지식이 없고

    계약도 처음이시라고 하니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안전하게 거래하실꺼면 수수료를 주시고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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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전세계약은 보증금이 높다보니 관련지식이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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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한 거래는 보통 슈퍼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달리 고가이고 자주 사고 팔지 않기 떄문에 관련 지식도 부족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도 많고 부동산은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으시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그리고 경험이 전무하시다면 인터넷에서 전세 계약시 필요한 사항도 확인해 보시고 대상 부동산의 입지 조건도 잘 살펴보신 후 근방 부동산도 여러곳 방문하셔서 의견도 들어 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반드시 여러곳을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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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업체 없이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래는 전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주택 상태 확인:

    불법이나 무허가 주택인지 확인하세요.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전세가율을 확인하세요.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세요.

    또한, 전세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문구가 있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업체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며, 중개사가 없는 경우에는 주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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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처음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부동산을 끼고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에서 괜히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추후 보증금까지 모두 날리는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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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위험하지 않은데 혹시나 한는 맘 때문에 그럽니다

    서류확인을 다하고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처음하는 계약이라면 근처 부동산에 가서 대필료만 드리고 부동산에 가서 하자고 말씀드려보세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서류확인하고 본인확인해서 써줄겁니다

    대필료는 5만원에서 10만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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