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중에서 스프링쿨러쪽 문제는 어느부분에 해당되나요?
아파트 스프링쿨러쪽 문제로 물이 흘러내렸는데요. 스프링쿨러는 공용시설에 들어간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요.하자보수 항목중에 어느항목에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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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으며, 단순히 하자보수 항목의 어디에 들어가냐라는 것만으로는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스프링쿨러의 경우 통상 3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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