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누수로인한 복잡한 원인 제공 책임자
상황1. 천장이 젖고 싱크대 벽으로 물이타고 내려옴.극소량..
상황2. 관리사무소에 전화 현장점검 윗집싱크대 누수아닐까 의심하자 당직자는 이거는 스프링쿨러누수라고함.
상황3. 제차 그래도 윗집에 확인해봐야하는거 아니냐 물어봤으나 스프링쿨러가 맞다고함
상황4. 익일 스프링쿨러 확인을위해 천장 뚫음..
상황5. 스프링쿨러누수가아니라고함 관리사무소 건설사직원이 확인결과 윗집 누수가 맞음...
상황6. 부분도배시공..
저는.. 해당석고보드와 천장도배를 새로 싹다 하고 싶은데
누수원인은 윗집에 있으나 피해가 거의 없었기때문어 확인만 했다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었던일을
확인자가 스프링쿨러라고해서 업자가와서 구멍을 뚫어서 일이 커졌네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윗집? 당직자? 무작정 구멍뚫은 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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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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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책임은 윗집에게 있고, 스프링쿨러라고 주장하여 손해를 확대시킨 확인자가 역시 확대된 손해만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