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지급명령 통보를 받은 후 2주동안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아는데, 상대가 집에 있음에도 일부러 무시해버리고 안받으면 지급명령신청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근데 상대가 집안에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그 자가 무시하면 무시당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안소송으로 전환하여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