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지급명령 통보를 받은 후 2주동안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아는데, 상대가 집에 있음에도 일부러 무시해버리고 안받으면 지급명령신청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근데 상대가 집안에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그 자가 무시하면 무시당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