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 우편 상대가 일부러 안받을시
상대가 지급명령 통보를 받은 후 2주동안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아는데, 상대가 집에 있음에도 일부러 무시해버리고 안받으면 지급명령신청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근데 상대가 집안에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그 자가 무시하면 무시당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안소송으로 전환하여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