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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마운당나귀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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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4

지급명령신청 우편 상대가 일부러 안받을시

상대가 지급명령 통보를 받은 후 2주동안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아는데, 상대가 집에 있음에도 일부러 무시해버리고 안받으면 지급명령신청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근데 상대가 집안에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그 자가 무시하면 무시당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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