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내리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하게 하는 절차인데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도 불가능하므로
공시송달을 제외한 다양한 송달방법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지급명령 절차로는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소제기를 하면 지급명령에서 본안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소송절차로 넘길수도 있는데
보통은 채권자가 소제기를 하여 본안소송절차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정식민사재판에서는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는
공시송달에 의해서 재판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