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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천산갑253
기막힌천산갑25322.12.23

지급명령정본을 채무자에게 등본으로 보냈는데 자꾸 피하면서 안받을땐 어쩌죠?

지급명령 결정나서 지급명령정본을 등기로 사업장에 보냈는데 자꾸 피하면서 안받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체국 집배원분은 강제성이 없기에 안받는다고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급명령 송달 도중에 소송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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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을 채무자가 송달받지 않으면, 소제기 신청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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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달 도중이라도 송달이 불가능할 것을 예상하신다면 소송으로 이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진행방향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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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내리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하게 하는 절차인데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도 불가능하므로

    공시송달을 제외한 다양한 송달방법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지급명령 절차로는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소제기를 하면 지급명령에서 본안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소송절차로 넘길수도 있는데

    보통은 채권자가 소제기를 하여 본안소송절차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정식민사재판에서는 상대방이 송달을 받지 않을 경우는

    공시송달에 의해서 재판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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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본이 송달 된 이후 정식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 신청 기간이 기산 되는 점에서 특별 송달 등을 다시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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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민사사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따라서 주소보정이 나오는 경우 소제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처리가 되지 않으나, 소송은 공시송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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