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근무시 고용보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현 직장에서 4대보험 되어있는데요. 주말에만 쿠팡알바를 하려는데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해서요. 이렇게 되면 현재 직장에 알려져서 불이익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이상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직장만 고용보험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투잡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본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이중 취업으로 불이익 발생하진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고 주된 사업장에만 가입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되지 않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현재 직장에 알려지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겸업을 제한할 수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만일 투잡을 뛰려고 하는 곳에서 금액을 더 많이 받거나 근로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라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원회사에서 투잡을 알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한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직장으로만 가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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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면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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