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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투잡근무시 고용보험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요.

현 직장에서 4대보험 되어있는데요. 주말에만 쿠팡알바를 하려는데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을 들어야한다고 해서요. 이렇게 되면 현재 직장에 알려져서 불이익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이상 근무하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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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11.1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직장만 고용보험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투잡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본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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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 겸업금지 규정이 없다면 이중 취업으로 불이익 발생하진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고 주된 사업장에만 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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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되지 않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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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현재 직장에 알려지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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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두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겸업 금지 조항을 두고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겸업을 제한할 수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만일 투잡을 뛰려고 하는 곳에서 금액을 더 많이 받거나 근로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라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원회사에서 투잡을 알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한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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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현 직장으로만 가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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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가입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 즉,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면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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