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과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첫째로 육휴중인데 둘째로 육휴를 추가로 쓰고싶은데
22년2월28일까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있고 현재 첫째로 육휴사용중입니다.(육휴기간 22년 2월28일까지)
저는 22년 3월1일부터 다시 만8세이하 둘째자녀 양육을 위해 육휴를 쓰고 싶은데
계약기간 만료라서 사업주가 거절 가능한거죠?
■ 이럴경우 사직서에 육아휴직 거부로 퇴사한다고 써도 되나요?
그럼 권고사직 처리가 되나요?
이럴경우 사업주에베 불리한점이 있나요?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육휴종료후 복직을 못하고 육아로인해 자진 퇴사를 해야하는데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해당은 않되는지,
■곧 이사 예정이고 거주지가 버스로3시간이 소요되는데 단순 거주지 이전으로는 실업급여는 않되는건지요
■복직을 하게되면 저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수있는지, 작성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혹시 사업주가 복직을 거절하면 권고사직이 되는지
■육휴중 연차가 발생되는거로 아는데 혹시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이 부분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