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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바다꿩132
꼼꼼한바다꿩13221.12.18

육아휴직과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첫째로 육휴중인데 둘째로 육휴를 추가로 쓰고싶은데

22년2월28일까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있고 현재 첫째로 육휴사용중입니다.(육휴기간 22년 2월28일까지)

저는 22년 3월1일부터 다시 만8세이하 둘째자녀 양육을 위해 육휴를 쓰고 싶은데

계약기간 만료라서 사업주가 거절 가능한거죠?

■ 이럴경우 사직서에 육아휴직 거부로 퇴사한다고 써도 되나요?

그럼 권고사직 처리가 되나요?

이럴경우 사업주에베 불리한점이 있나요?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육휴종료후 복직을 못하고 육아로인해 자진 퇴사를 해야하는데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해당은 않되는지,

■곧 이사 예정이고 거주지가 버스로3시간이 소요되는데 단순 거주지 이전으로는 실업급여는 않되는건지요

■복직을 하게되면 저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수있는지, 작성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혹시 사업주가 복직을 거절하면 권고사직이 되는지

■육휴중 연차가 발생되는거로 아는데 혹시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이 부분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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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도 소멸됩니다.

    2. 권고사직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자진퇴사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입니다.

    4.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6.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1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는 최근 대법원에 따르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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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를 제공한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일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도 근로계약 종료일 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위의 경우 퇴사사유는 계약만료이며, 비자발적인 사유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3.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둘째자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계약직 근로자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2년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것이기에 지속하여 해당회사에서 근속 및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되기에, 해당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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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이직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됩니다.

    3.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은 자진퇴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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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인 것이고 육아휴직 거부나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에 차이는 없습니다. 본인 이사로 인한 원거리 통근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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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동시에 근로계약도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둘째분의 육아휴직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본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5. 육아휴직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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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 2번 참조

    4. 단순 거주지 이동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1참조

    6.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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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첫째로 육휴중인데 둘째로 육휴를 추가로 쓰고싶은데

    22년2월28일까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있고 현재 첫째로 육휴사용중입니다.(육휴기간 22년 2월28일까지)

    저는 22년 3월1일부터 다시 만8세이하 둘째자녀 양육을 위해 육휴를 쓰고 싶은데

    계약기간 만료라서 사업주가 거절 가능한거죠?

    원칙적으로 계약만료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더이상 휴직은불가합니다.

    ■ 이럴경우 사직서에 육아휴직 거부로 퇴사한다고 써도 되나요?

    그럼 권고사직 처리가 되나요?

    이럴경우 사업주에베 불리한점이 있나요?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거부가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될 것입니다.

    ■육휴종료후 복직을 못하고 육아로인해 자진 퇴사를 해야하는데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해당은 않되는지,

    ■곧 이사 예정이고 거주지가 버스로3시간이 소요되는데 단순 거주지 이전으로는 실업급여는 않되는건지요

    ■복직을 하게되면 저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수있는지, 작성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혹시 사업주가 복직을 거절하면 권고사직이 되는지

    위 3가지 사유 해당되지 않습니다.계약만료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육휴중 연차가 발생되는거로 아는데 혹시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이 부분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육휴기간은 출근한것으로 처리되는 바,

    최초1년미만의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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