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빌려준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일주일후에 갚겠다고해서 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2년이 지난후에도 돈을갚지않고있네요. 전화 연락을해도 받지를 않는데 어떻게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집주소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명령 신청 내지는 대여금 반화청구를 하셔야 할 것인데,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름 외에,
이전 연락처나 현재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중 어느 하나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빌려준 돈을 변제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는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어떤 정보라도 있다면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 조회 등 신청으로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