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차분한망둥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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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작성 후, 화해조건 미이행 시 조치방법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 대리인(국선 노무사님)의 조력을 받았고, 사용자 측과 소정의 화해금을 지급받기로 정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 화해조서에 명시된 기한이 지났음에도 화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해조서 정본은 국선 노무사님께 송달되었는데 화해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및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화해조서 정본이 필요한게 맞는지요?
맞다면, 국선노무사님께 우편으로 전달받으면 될까요?
아울러,
국선노무사님의 조력은 화해조서 작성으로 종료되었고, 그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남은 연휴도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