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작성 후, 화해조건 미이행 시 조치방법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권리구제 대리인(국선 노무사님)의 조력을 받았고, 사용자 측과 소정의 화해금을 지급받기로 정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 화해조서에 명시된 기한이 지났음에도 화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해조서 정본은 국선 노무사님께 송달되었는데 화해조서 송달증명서 발급 및 강제집행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화해조서 정본이 필요한게 맞는지요?

맞다면, 국선노무사님께 우편으로 전달받으면 될까요?

아울러,

국선노무사님의 조력은 화해조서 작성으로 종료되었고, 그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남은 연휴도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제집행이나 소송의 제기를 위하여는 화해조서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으로부터 화해조서를 전달받은 후, 강제집행이나 소송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의 화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화해조서 정본은 담당 노무사님에게 받으시기 바라고,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담당 노무사가 직접 조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화해조서를 송달 받았으나 사업주가 화해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바로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노동위원회에 화해조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노동위원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집행문을 받으시면 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신 다음에는 강제집행 대상을 정하신다음 강제집행 전자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화해조서 송달증명서를 발급받으실때 정본이 필요합니다.

    네 국선노무사님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네 혼자진행하셔도 되고 힘드시면 법무사님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