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매매 후 부동산중개수수료 회계처리
개인사업자입니다
토지를 매매하고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토지원가에 넣는게 맞나요?
아니면 지급수수료 처리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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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중개사
사무실에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사업자인 경우 토지 취득시의 중개수수료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토지의 취득원가(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지급수수료 등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자산 계정에 합산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취득원가에는 토지 매매대금 뿐만이 아닌 취득 관련 부대비용도 토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도 토지원가로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토지 처분시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구매했다면 토지원가에 반영하시면되며 파는 것이라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