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원 처분 기준이 이럴수도 있는건가요?
제 애인이 어릴때 부모님께 학대를 많이 당해서 밖에서 먹을것도 훔치고 카운터에서 2만원정도 훔치기도 하고 폭행 방관하기도 해서 소년원 10호 처분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승소도 몰랐고 판사를 잘못만나서 그렇게됐다고 하더라고요.
판사가 부모님과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안에도 엄청 질 안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방법 말고 청소년 쉼터 같은곳으로 인도하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이게 맞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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