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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산양246
편안한산양24624.03.19

급여 명세서의 기본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월달에 퇴사를 하게되었고 야간수당관련 노동부 진정서를 넣은 이후

1월 급여 명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월 급여 명세서가 좀 이상해서 문의 드리게되었습니다.

12월달 기본급이 250정도 나왔었는데요

1월달은 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게되었었는데

1월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이전에는 없던 야간 수당이나 휴일수당 연장 근로 수당에 금액이 추가되어있고

기본급이 150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방법은 교대 스케쥴 근무를 했구요

회사에서 임의로 기본급을 낮추고 다른 수당을 넣은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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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그 임금은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의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기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총액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항목을 변경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므로 연차수당, 초과수당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방적인 임금항목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급은 하루 8일 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내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통 주휴수당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대근무 스케줄에 따라 근무한 기본 근로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신설하여 기본급의 일부 금액을 분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변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임의로 임금구성항목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