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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딱따구리196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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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계약서상 기재가 없는 한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전등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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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led등이 나가서 가는 정도는 임차인 분이 수선을 해야하는 필요비 부분이지만,
위와 같이 설치상 문제가 있어서 제품 전체가 탈락하는 경우 수리는 유익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께서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