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공제에서 세금차감후 남은 금액을 이월가능한가요??
종소세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공제가능금액이 120만원에서 종합소득세가 20만원 나왔을 경우 / 120만원 - 20만원후 남은 금액 100만원을 이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없어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조특법 제126조의6)는 차기년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 2, 제7조의 4, 제8조의 3,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 3, 제12조의 4, 제13조의 2, 제13조의 3,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 6, 제25조의 7, 제26조, 제29조의 2부터 제29조의 5까지, 제29조의 7, 제29조의 8, 제30조의 3, 제30조의 4, 제96조의 3, 제99조의 12,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22, 제104조의 25, 제104조의 30, 제104조의 32, 제104조의 35, 제122조의 4 제1항, 제126조의 6, 제126조의 7 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 3 및 제126조의 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공제는 10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