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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원숭이86
순박한원숭이86

대기업 그룹사간 이직이 가능할까요?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 타 그룹사로 경력직 이직하려고 지원을 하면 이력서 단계에서 필터링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필터링이 되서 떨어뜨리는 이유와 그게 법적으로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필터링이 있다면 필터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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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채용의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인원을 선정하는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필터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동일한 그룹사 내의 경력지원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동일 그룹사 내에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레퍼런스 체크 등이 손쉽게 가능하고, 이직하는 것 자체를 좋게 보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다른 경력직원에 비해 합격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용절차법에 위배되는 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면 위법할 것이오나, 현재 말씀주신 사안만으로는 위법여부에 대해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무래도 경쟁업체로 이직할 경우 영업 노하우, 영업 비밀을 경쟁업체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필터링 작업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여 그룹사간 공유하고 이직을 방해한다면 해당조항에 저촉되지요.

      하지만 입사원서 제출 시 경력란에 적힌 경력을 보고 회사가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터링이 되서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룹마다 해당 정보가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계열사간 정보를 공유하여, 경력이 있는경우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필터링을 해서 걸러내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실은 담당자 및 임원 들만 알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취업 방해의 금지 조항을 둠으로써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명부 등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용과정에서 경력사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경력사항에 현재 직장명을 기재하지 않는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추후 이전직장에 대한 정보 입력이나 면접, 채용 이후 면담 등에서 노출될 수 있으므로 상호 신뢰를 위해 공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 단순 그룹사 경력만으로 필터한다기 보다는 왜 이직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력서 단계에서 필터링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해당 사안은 회사 내규에 정해져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필터링(?)이 되서 떨어뜨린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남녀차별 등 법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타 그룹사로 경력직 이직하려고 지원을 하면 이력서 단계에서 필터링하는지 여부, 탈락시키는 이유, 합법적인지 여부, 필터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등은 각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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