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2023 1.1 ~ 2023 12.31 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일 8시간 근로, 주 40시간(주휴포함 48시간)으로 계약하였고 당일 갑자기 10월부터 일 4시간 근로 형태로 바꾸겠다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급여 또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근로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통보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반대했을 경우, 해고되는 것인지 자진 퇴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변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법적인 이의(노동청 진정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며,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것).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2.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3.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일 경우 원칙적으로 줄어든 4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무급으로 휴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