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시간 조정 통지
계약기간 2023 1.1 ~ 2023 12.31 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일 8시간 근로, 주 40시간(주휴포함 48시간)으로 계약하였고 당일 갑자기 10월부터 일 4시간 근로 형태로 바꾸겠다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급여 또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근로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통보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반대했을 경우, 해고되는 것인지 자진 퇴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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